본문 바로가기
따끈한 부동산뉴스

2023년도 부동산 세법이 달라집니다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2. 12. 22.

 

현정부가 새해들어 부동산 연착륙을 우려해서

과거 정부의 부동산법을 손질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 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면서 세운

취득세 양도세 기준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처방법으로 세운듯합니다

조정지역 기준입니다.

취득세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추,득가액에 1.1%인데요

2주자택자가 매수시는 취득가액에 8%

3주택자가 매수시는 취득가액에 12% 부담하던것을

이를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 2023년 5월9일까지였던 양도세 중과60~80%를

40% 로 22024년 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출도 확 풀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당초 소형 아파트만 고려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평형' 규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라면 세제 혜택을 준다.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늘리면 가액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늘려준다.

2023년도 새 부동산 법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