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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탑부동산노원본점,02-951-6600,010-3716-4259

재개발지역에 투자시 반드시 체크 본문

중계본동 백사마을 사고팔고 매매

재개발지역에 투자시 반드시 체크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6. 4. 13:19

재개발지역에 투자시 체크사항

1.5년 재당첨 제한기간에 저촉되는지 투자자가 체크

(2017.10.24.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구역에서당첨분)

2.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열람을해야 함,

(현재유효사항은 분할에대한내용 미포함이라 위험)

3.20031231일 이전에 토지 건물 분할되어있어야 함

(구조례로 서울과 부산적용.신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름)

4.1981년도 무허가건물이 항측에 있어야할 것

구청 도시재생과나 공동주택과에 문의

취득세는 4.6%이니 이또한 알려줘야함

5.토지와 건물이 한주소에 존재해야하고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주소로 있으면 잘못된것임

6.한세대가 여러채가지고 있으면 1채만나온다

세대를 분리하여 보유하거나 다 처분하시라

7,분양 신청전까지 매매가능하다(관리처분시까지)

다만 10년간 본구역에 거주하고

5년간 무주택자라면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고함

8.무허가 건물중개시 점용료(변상금)납부확인

반드시 본인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구청이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가서

유효한 무허가 등재건물인지 확인 하시길바람.

재개발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있음

현금 청산자가 안되게,물딱지가 안되게

돌다리도 두두려서 가시라고 노파심에 안내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24시 상담대기 010-37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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