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 특약사항
건물분 부가세부담의 내용
먼저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던 간이과세자이던 비사업자이든
매수인게 건물분의 10%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도인이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 아닐경우는 환급받을수가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계약후 20일내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신고하고 환급받는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면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고 하면 안된다
매도인이 건물분 3%를 부담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기때문이다
매도인이 비사업자도 마찬가지이다 부가세 발생치않기 때문이다
국가나.비영리 사업자가 매도시 참조.
아무말 없으면 매도자가 건물분에 부가세 부담한다
포괄양도 양수계약시 10년간 변경하지 않아야한다
양도인의 영업기간관 양수인의 기간이 합하여 10년을
동일성을 유지하여야한다.
위반시 부가세가 부가될 수 있다
포괄양도 양수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비요건으로
과세가 될경우를 대비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한다
양도양수 계약시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은(매도인이) 부가세를 부담한다.
포괄양도 양수시에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매매계약을 체결시 매수인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1.포괄양수 양도시 건물분에 10%받아서 매도자가납부
2.매수인 계약후 20일내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후 환급받는다
3.매도인 간이사업자라면 건물분 3% 부가세는 매도자가 부담한다
4.포괄양도.양수시 임대사업을 현재와 미래를 10년간
동일성을 유지하여야한다
5.특약으로 분쟁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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