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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임대사업자등록시 혜택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8. 4. 18.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무더기 임대사업자 등록..'역대최대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보다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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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1일 이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4월 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보다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만 5677명)과 경기(1만 490명)에서 전체 74.8%인 2만 6167명이 등록했다. 이어 부산(2527명)·대구(731명)·경남(654명)·광주(458명)·대전(472명)·충남(455명)·강원(378명)·세종(347명)·경북(315명)·전남(305명)·전북(292명)·충북(290명)·제주(252명)·울산(250명) 순이었다.

3월 한 달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수는 7만 9767채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1사람당 3채 정도를 등록한 셈이다. 서울(2만 9961채)와 경기(2만 8777채)에 있는 집이 전체 73.7%를 차지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 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보면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 8169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 7993명과 유사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감면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으로 건강보험료가 떨어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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