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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전봇대때문에 지장이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8. 4. 28.

내 땅 가치 까먹는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26 08:57 수정 2018.04.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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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전봇대 이전 가능할까?


최근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전봇대(전신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로 등을 땅 밑에 묻는 방식(지중화 작업)으로 진행하여 전봇대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도심에서는 여전히 전봇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전봇대가 통행이나 주차 등에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전봇대 이전 비용은 누가?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다라 전신주 이전에 따른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주차장 출입 등에 불편을 주거나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설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담하고 공공용지(제 3자 토지 포함)는 요청한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한전은 공공용지도 건물 출입에 지장이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밝혔습니다. 






예컨대 내 땅에 있는 전봇대를 이설한다면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를 해 줍니다. 하지만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이전 설치를 요청한다면 이는 요청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의 땅에 있는 전봇대라면 상황은 복잡해 집니다. 이때는 땅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내 땅 내에서의 이동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공공용지가 아닌 타인의 땅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는 그 땅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죠. 또한 내 땅이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 전봇대를 통해 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전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설 신청 시 구비 서류 



이설을 원할 경우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하는데 장애가 돼 이설을 하는 경우에는 전화(123번)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유지 내에 이설 요청 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비용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가능합니다.



┃진입로에 걸리는 가로수도 옮길 수 있어



이 외에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도 이전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구청 녹지관리과에 하며 이설 시에는 아래에 가스배관이나 광케이블 등 여부를 꼭 확인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전신주와 달리 수목은 향후 나무가 죽을 경우를 대비해 구청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예치금은 옮겨진 나무가 2년 동안 고사하지 않을 경우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임대료, 1만5000원



내 땅 위에 전봇대가 있다면 임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적을 뿐이죠. 실제 지난해 목표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자체에 지불하는 전봇대 1개당 점용료는 1년에 600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의 임대료를 청구한다면 20년 사용료로 약 1만5000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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