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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깡통전세' 확산 조짐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1. 20.

[돈이 되는 부동산] [카드뉴스]

'깡통전세' 확산 조짐…피 같은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면서 전세 시세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져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 같은 내 전세금을 잘 지키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전세계약 전 전세가율이 매우 높거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을 피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보증료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다음달부터 15%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전세금반환보증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아파트 기준으로 종전 연 0.15%였던 보증료율이 연 0.128%로 낮아집니다.

만약 수도권 보증금 5억원의 아파트 전세인 경우라면 종전 연 75만원의 보증료가 64만원으로 11만원 줄어듭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연 0.089%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제 가입대상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금액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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