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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청약통장 변경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11. 15.

청약통장 면적, 통장 및 지역 변경 

아파트 청약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청약통장 면적변경과 통장변경이다.   


 


규제완화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청약자들이 의외로 많다. 


 


면적(주택규모) 변경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큰 면적에 청약 할 수 있다. 단 변경할 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APT2you(www.apt2you.com) 또는 가입은행 지점에서 변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가입은행 지점에서만 할 수 있다.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변경: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금을 납입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작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해선 별도 면적변경 절차 없이 언제든지 청약할 수 있다.  


 


APT2you에서 주택규모 선택·변경 이용시간은 08:00~17:30(영업일)이다. 주택규모 최초선택 시 선택 당일(08:00~17:30)에만 취소할 수 있다. 주택규모 선택 당일에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취소 후 다시 선택하면 된다. 주택규모 변경은 별도 취소 절차 없이 규모를 재변경 할 수 있다.  


 


청약통장 변경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 이상이면 희망하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치금 이상 납입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변경하면 즉시 청약할 수 있다.  


 


지역 변경 


 


지역을 변경하려면 우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하기 전까지 이전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청약 당일에도 예치금을 납입하면 바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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