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지매매#전원주택사고팔고#전국땅매매#노원재개발매매#백사마을사고팔고#노원점포임대#노원빌딩매매#노원상가임대#노원원룸임대#노원싼방#노원아파트급매#1 토지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없어서 펑펑놀다가 어쩌다가 전.월세나 계약서를 쓰는 2022년도1년간의 힘든구간 그러다가 어제는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지역내 토지거래를 하게되어 계약서 잘쓰고 법무사가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도 한다고해서 서류다 넘겨주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왔네요 매수인이 오셔야겠다고. 다행이 매수인이 멀리 안가셔서 모시고 갔더니 올해부터는 (2022.2.28)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거래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알고있던 터라 바꾼제도를 알지못해 저로서는 당황했읍니다 1억이상이거나 지분거래시는 금액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며 다행이 입증 증비서류는 없이 서류작성만 하면된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는.. 2022. 11.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