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완전정복
2011.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 등록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156,000 219,000 246,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193,000 255,000 283,000 수 치 1필지 1,500 430,000 602,000 678,000..
201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