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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임차인이라면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2. 4. 7.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할때마다 답글 잘 달아주시는 까페지기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보다 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제동(가명)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이효리(가명)란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 있구요

이효리는 그 아파트의 소유자 김제동의 부인이라고 현황조사시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효리는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일자를 가지고 있구요,,,

1. 근데 부인일 경우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될수 있나요?

 

2. 이 경우에 이효리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된 이유는 이효리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전입세대 열람에 세대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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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는 임대차보호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부사이에는 임대차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만약 이혼한 경우라면 각각의 독립된 재산관계를 인정해 임대차보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은 남편이 갖기로 하고, 부인에게 위자료로 수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남편이 돈이 없으니 우선 부인을 그 집에 살게 하면서 위자료(혹은 재산분할)로 주기로 한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부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돈을 빼주기로 했다면 임대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현재 부부가 이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혼을 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혼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이런 사정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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