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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판단기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2. 4. 5.

다주택 소유여부 판정방법

1. 1세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되는 세대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올라 있는 가족을 말한다.) 예로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로 본인 소유로 주택 1채와 부모 소유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 30세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따라서 미혼자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지 않는다.

 

2. 주택수 판정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판정은 다음의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1) 수도권,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수도권,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중 다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수도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
  • 수도권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며, 광역시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을 말한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가편, 양평, 여주, 연천군
  • 인천 강화 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3. 1세대 3주택 소유여부 판정시기
1세대 3주택 여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날에 2개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해 판단한다. 예로 A, B, C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A와 B 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거나 감면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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