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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임대

토지용역계약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3. 1. 24.

토지 분양 용역 계약서

 

 

 

 

▣ 목적물 표시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ㅇㅇ외 17필지

   - 면적 : 4,900평

            1)분할도 및 구적표 별첨

            2)필지별 분양가격표 별첨

 

제 1조(총칙)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탁자 ㅇㅇㅇ(이하“갑”이라 칭한다)과 수탁자ㅇㅇㅇ         는(이하“을”이라 칭한다) 상기 목적물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을”은 본 계약 체     결 이후 제3자와 상기 계약 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절대 체결하지 아니하며, “갑”과    “을”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     행하기로 동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갑”의 의무)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의 미체결 또는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 된다면 “갑”은 “을”의 손해(수수료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 “갑”은 본 약정과 동시에 분양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2. “갑”은 위 토지의 원활한 분양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최선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3. “갑”은 분양 대금 완납 시 법적 문제(각 필지별 근저당 말소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이전 업무를 처리한다.

   4. “갑”은 등기이전 업무를 공신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 하며

      수분양자에게 등기이전(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해지 후 등기 이전한다)이 안 될시

      “갑”은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은 분양 목적물의 등기부상 기재된, 가압류 및 가등기, 경매, 근저당 등 모든 권리

      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하여 피분양자가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6.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와 상기 계약 목적물에 대한 분양관련 용역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다.  

   7. “갑”은 이상과 같은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 “을”이 원활한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미체결 또는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지 된다면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8. “갑”은 “을”에게 계약용 사용인감도장 1개를 지원하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고, 계약용 사용인감도장은 “갑”과“을”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리한        다.

   9. 현장 내 사무실은 필요시 “을”이 설치운영 한다.

 

제 3조(“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 “을”은 본 사업에 따른 분양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을”은 분양 업무에 필요한 직원의 운영, 홍보물 및 광고비,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광고 일정이 계획되면 “갑”에게 통보한다)

   3. “을”의 소속 직원의 출. 퇴근 및 영업 업무를 일괄 관리 한다.

   4. “을”은 “갑”이 제공한 계약용 사용인감도장을 계약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 표기할 특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갑”과 협의 후 계약을 진행한다.

 

제 4조(분양용역 수수료 내역)

   분양 용역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1. 토지 분양 시 “을”은 “별첨 : 필지별 분양가격표”대로 “갑”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별첨: 필지별 분양가격표 참조 )

   2. “갑”은 평당 입금 가(필지별 분양가격표 기준)이상의 금액은 전액 용역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3. 분양가를 조정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지급 방법: 온라인, “갑”은 계약금 입금 시(단,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30%이상일 것)  

      “을”에게 분양용역수수료의 50%를 지급하고, 잔금 입금 시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한다.

   5. 지급시기: 계약금 및 잔금 입금과 동시에 당일 전액 지급한다.

   6. 피분양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피분양자로부터 득한 모든 위약금 등은 “을”의

      해당 용역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는 “갑”의 소유로 한다.

   7.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 성립된 계약이 해약될 시 “갑”은 “을”에게 수수료 전액

      (계약금수수료 및 잔금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8. 분양계약서상 잔금일이 지났으나 “갑”의 귀책사유로 잔금일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피분양자의 잔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잔금일 에 분양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9. 분양가에서 가격 할인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5조(분양대금의 관리)

   “을”이 분양하는 모든 분양과 관련된 대금의 수납 및 관리는 “갑”과 “을”이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정한 계좌로 관리한다.

   

   지정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

   지정 관리구좌 :

 

제 6조(분양 대금 납입 방법)

   분양계약서 작성 시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수납하기로 한다.

구분

계약금

잔금

%

30%

70%

시기

계약시

계약금납부 후 30일

 

   단, 분양고객의 자금여력에 따라 분양대금 수납방법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 7조(분양용역수수료의 처리)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을”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하        여 “갑”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갑”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공제 한 금액을  지급 하는 것        으로 한다. < 2010년 귀속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원천징수세율>

    ▫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비용을 지급한다면 총 지급 금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20%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원천징수 하면 결과        적으로 총 지급 금액에서 4.4% 를 원천징수 함.)

   2. “을”의 비용으로 지출된 광고비용 등은 “을”이 지출 처리한다.

   3. “을”은 "갑"에게 수수료지급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세금(양도세 등)의 정산은 각 필지 등기 시에 입금가 에 다른 금액은 “갑”이 부담하고, 입        금가를 상회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을”이 부담하여 정산 한다.

 

제 8조(분양 대상 및 용역 기간)

   1. 분양업무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1년 (  )월 (  )일까지로 하며, 용역기간의 연        장에 대하여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가 없을 시 계약은 원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개월 연장된 것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및 인쇄물, 각종 자료를

      계약 종료와 동시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갑”의 의사표시에 의한 용역계약의 종료 시 “갑”은 “을”이 기 분양한 계약 건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완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분양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9조(분양용역 계약업무의 권한)

   1. 본 계약 후 발생되는 분양계약 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을”의 것으로 하며, “을”은 상기

      제 4조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2. “갑”측에서 분양을 알선하거나 제 3자가 계약을 성사하여도 그에 해당하는 분양용역

      수수료를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제 10조(“갑”에 의한 계약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을”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을”에게 서면 최고 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업무상 발생된 피해에 대해 “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을”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을”이 용역기간 내에 목표분양율의 50% 미만을 달성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이 경우 “갑”은 “을”에게 미지급한 분양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이 모집한 분양자들의 금전사고 등 하자 발생

   5. “을”이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할 경우

   6. “을”이 분양 등 관련 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7.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기타 전 각호 외의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 11조(“을”에 의한 계약 해지)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갑”에게 서면 최고 후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업무상 발생된 피해에 대해 “갑”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2. “갑”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갑”이 의무(온전한 소유권의 이전, 개별등기, 필지의 분할 등)를 불이행하여 분양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갑”은 “을”에게 분양된 필지 중 추후 잔금이 입금될 필지에 대한

      잔금수수료와 “을”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해를 계약해지 후 3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배상하며, 기 지급한 분양용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4. “갑”이 분양대행 용역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제 12조(분양계약서 및 입금표 발행)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이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의 동의하에 “을”이 상기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13조(역할분담 등)

   1.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대금 납입, 계약 해지에 관한 대금 수납업무 및 등기이전 등 일체의

      업무 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분양업무 에만 충실 한다.

   2.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분양명의 변경 및 해약 행위를 할 수 없다.

   3. “을”은 분양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을”의 모든 경비부담으로 분양용역 계약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홍보하며 모든 광고 시안 내용은 “갑”의 동의/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다.

   4. 모든 수납업무는 온라인으로 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조정)

   1.위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각 개별 필지별 도로 지분은 개별필지에 합산하여 분양             하되 도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양이 완료 된 이후에 등기를 필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위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통행지역권(요역지:“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 사용하는 것)설정이 필요 할 경우          승역지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동의를 한다는 특약조항을 분양계약서 상에 표기 하여야          한다. 이는 동소219-28번지(도로)가 ”갑“ 2,873㎡, 신 ㅇㅇ 175㎡, 김ㅇㅇ 79㎡를 각각

     공유하고 있고, 동소 219-2번지(조ㅇㅇ),219-10번지(이 ㅇㅇ),219-16번지(김 ㅇ ㅇ),            219-19번지(김 ㅇ ㅇ), 219-23번지(이 ㅇ ㅇ)를 도로지분을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되어 있어 본 계약으로 인하여 후일 매수자들 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분양계약과 동시에 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동의서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갑”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3.기 분양된 219-2번지,219-10번지,219-19번지,219-23번지의 도로지분에 대한 분양은 기존        매수자에게 우선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4.위 부동산의 분양 금액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투입된 토목공사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즉 분양 이후 발생되는 토목공사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5.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의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하며, 제4조의 분양대행수수료 이외에는“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본건 부동산중 신 ㅇㅇ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종의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명의를           갑”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부동산 분양 시“갑”은 신 ㅇㅇ에게 분양대금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고, 만약 신 ㅇㅇ이        법적으로 이의(처분금지 가처분 등)를 제기 할 경우 기 분양된 부분 과 본건 계약의            해지여부에 대하여“갑”과“을”은 상호 협의 하여 대처하기로 한다.

   7.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업 변동에 따른 조정은 “갑”과“을”이 상호 협         의 하여 문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원만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5조 (금지행위)

   1.“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 권 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을”은“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과장광고,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분양 계약자에게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을”이 진다.   

 

제 16조(기밀유지)

   “갑”과 “을”은 대외비 내용은 기밀을 유지 한다.

 

제 17조(관할법원)

   “갑”과 “을”간에 발생되는 제 분쟁은 “갑”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활 하는 법원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으로 한다.

 

제 18조(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하기 계약일 효력 발생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또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지번/지적도,

   가 분할도, 필지별 분양가격표, 사용인감 위임장, 계약서 작성/날인 위임장을 별첨한다.

 

 

 

                                                                 2010 년    월    일

 

 

 

“갑”(위탁자)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                            ( 인 )

 

 

   

“을”(수탁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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