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2. 2. 18.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86만9527㎡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개 지구 116만646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시와 관할 자치구들은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浮揚)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