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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백사마을 매매 진행소식

백사물건 팔라고, 모르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4. 9. 10.

 

그렇지 않아도 영업이 안되어서 신경들이 날카로운 시기에

고객분들의 통화속에 이런경우를 예기 접하게 되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나는 금탑부동산에서 의뢰하여 .매수했고 .금탑부동산밖에 모르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물건 팔라고, 비싸게 준다고, 고객 많다고 하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어떻게 내 전화를 알아냈을까?

문의 한 적도 없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고. 내 물건과 전화번호를 알다니.

그러면서 조합에서 빼냈거나.해킹했거나

유출된 정보를 입수 하였거나

돈주고 조합 관계자를 매수하였거나.등등.상상을 하게 되었다고.

아무튼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요.

3자인 내가 나설 일도 아니니.침해받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라고 ,

불안하고 기분나쁘시면 고발하세요 라고 말할수 밖에 없다.

걱정되고 건강상 정보유출로 대해 심장이 약하신분은

개인 정보 유출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영업도 좋지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몰 상식의 영업은 금지 하여야 된다.

다른 보동산 보다 비싸게 팔아주고, 금액 많이 받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동산 업자들과 거래 하시다가 사기 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2.개인정보포털

3.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별지 제1호]

 
신 고 서



성 명

위임받은 자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성 명
(법인·기관·단체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신고 사유(6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피신고인은 누구인가요?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피신고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무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나요?
- 피신고인에게 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떻게 요구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본 신고 관련 피신고인의 대응 또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타기관 신고(신청)
여부 등
[ ] 수사기관, 법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신청)한 사실 있음


(신고신청)기관 : 신고(신청)일 : 조치결과 :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센터장 귀하

 

위 임 장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개인정보보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위의 ____________에게 위임합니다.


첨부 : 위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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