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다 매매시 에는 매도인이 제출 하잖아요.
그런데 매수인도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항측 건물은
매수시에. 법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위임용으로
인감 증명서를. 매수인도 제출 해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아이들도 커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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