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지목 중에서 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설령 토지소유자라도 함부로 아무때나 할 수 없으며, 법으로 변경가능 사유와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적법 상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 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혀앙의 변경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토지라 할지라도 일정범위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은 관할 토지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행위 등 일반적인 토지개발행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반드시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토지를 형질변경하면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질변경이 되어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형질변경이 없이도 토지의 용도변경 만으로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의 유일한 필수요건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가, 협의, 승인, 고시 등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형질변경이 일어나고, 그 결과 토지의 주용도가 영속적으로 바뀌는지 여부를 관련법에서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질변경이 있어 토지의 주용도가 불법적으로 바뀐 경우나,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용도는 바뀌었으나 그것이 당초 토지지목의 이용범위에 머무르고 영속적인 용도변경이 아닌 경우와 불법적인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지목변경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스한 봄 햇살이 기분 좋게 해주네요 ^^ 회원님들도 밖으로 나가셔셔 따사로운 봄 햇살과 마주하고 오시는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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