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조합원 자격이 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아요
1.토지.30m2의 단독필지에 10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2.토지,90m2(27평) 이상 대지이든 임야이든 지목관계 없음
3.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으면 평수와 간계가 없음
4.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대장(일명 뚜껑)
5.정식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
이렇게 대충 5가지가 조합원 승계 가능한 물건들 입니다
질문1.그럼 무허가대장이 조합원 입주권 나오나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함.
그러니까 중개업소와 조합사무실과 구청에
다리품 팔아서 다니시어야 함.
질문2.몇평 받을수 있나요.
25평이 백사마을에서 젤작아요.2
5평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질문3. 그럼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무허가 건물 매입분은 100%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평 조합원 분양가를 내셔야 합니다.
다른 물건도 추가 분담금은 다 나온다고 봅니다
또한 깔고있는 땅에 대한 대부료.점용료가 나옵니다
국유림.시유지.구유지.사유지가있을텐데,국가에서 점용료에대해
부과합니다..구청 재무과에가서 토지대장 들고 가면 알려 줍니다
지금까지 부과된게 없다고 하면 곧 감정 평가시 5년치 소급해서
나온다는 점 아시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어떤 물건을 사던지 공시가에 비례율 곱해서 보상가 나오니까
추가 분담금은 당연 나온다..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은 취득세 4.4에 0.2추가로 4.6%계산하시면 됩니다
잘못사면 항측에도 없는 물건사서 낭패보시는일 없도록
돌 다리도
꽝~꽝~ 두둘겨 가세요
뚜껑공부마칩니다.,
이건물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월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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