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마을에 20년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사신 어르신분이
이번에 이물건을 매도하기로하여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던중
이곳에 구유지 점용료확인을 하려고 구청 재무과에 들렀더니
귀를 의심하는듯한 숫자가 나왔다
1억대 체납액이 있다고 하며 건물이 압류가되었으니 (본세6천에 미납가산세4천만)
소유권 이전하려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풀어야한다고하여
가슴이 덜컹 함
하지만 매도금액이 압류풀고도 남는 금액이니 절차가 다소 복잡할뿐..
그래서 압류 풀기위해서 3~7일이 필요해서 부랴부랴 매수자 매도자 모시고
중도금을 당겨드리는조건으로 구청 재무과 들어가서 총액확인하고
세무과에 가서 납부고지서 발급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오니
재산 압류해제통지서를 발급해주네요.이거있으면 명의이전된다고하여 휴~
그리고 1층 부동산과에 가서 부동산에 실거래가신고를 했는데
법인은 법인 별도로 실거래가신고와 자금조다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알고서
질문을 하니 무허가건물은 기타가설건축물로 2020.10.27일부로 법이개정되어
별도 실거래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없어졌다고하네요.고맙게도 감사한마음
일거리하나가 줄어들고 매수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조마조마하게내고.
이런게 해결된거잖아요..
아무튼 무허가건물거래시 구청 재무과에 가서 반드시
점용료 미납분확인하고 세무과에 이건물에 주민세등이 밀린게 있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라고 몇자 올립니다.
이제 잔금시 매도.매수자 두분이 공동 주택과에 가서
명의 이전 서류 내고 취득세 4.6%내면 끝...
재개발 거래 복잡 합니다.
이상 재개발 무허가 건물 거래시 유의 사항.
공부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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