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과 공사감리자는?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자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랐을 경우 (기초공사시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5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지상 5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등)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기관에 일괄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축법 제25조 참고> 또한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는지 검토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계획·예정공정표를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업무를 수행,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업무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외부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감리자는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시공 상의 안전관리,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 영업정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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