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매매 계약시 검토사항(일명뚜껑)
1) 계약전에 해당 구청의 "주택과"를 방문합니다.
▶ 정확한 주소 및 매도자의 이름을 대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 받습니다.
2) 해당구청의 “재무과”를 방문합니다.
▶ 해당 주소(지번)의 담당공무원에게 미납 변상금 또는 대부금이 있는지 확인하 고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알아본 후 고지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진행 한다
☞ 변상금: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 사용 시 내는 사용료
☞ 대부금 :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용 시 내는 지료(보통 선불이고 변상금 보다 20%싸다)
♠ 잔금 전에 매도자에게 준비 시킬 사항 ♠
☞잔금날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 등, 초본 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와 인감도장을 준비 시킨다.
3) 잔금 날 구청민원실에서 만난다.
▶일부의 사유지는 일반적인 법무사를 대동한 절차를 따르고
▶국. 공유지는 확인된 변상금 또는 대부금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주택과를 찾아가서 “무허가건물 명의변경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미리 준비시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
(매수자 인적사항이 정확하여야 함→매수자 주민등록 등. 초본에 근거)
▶완전하게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변경된 무허가건축물대장발급이 잘 안 되니) 변경되면 전화 해달라고 부탁하면 전화 줍니다. (주택과 직원들 짱!)
▶ 공과금(변상금,대부금 포함)을 전부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영수증 받아처리.
한차원다른 중개업소 금탑공인중개사 010-37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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