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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백사마을 소식

104마을 ,양도세문제로 계약이 깨질뻔한 스토리.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3. 2.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하려는데

매도인 잠깐만요.~!!

왜요..무슨..순간 전문가에 가슴속을 쿵..하고 내치는 느낌

앗 뭔가 문제가일어날것같아...

매도인이 제게 물어보시네요

사장님 양도세에 대해 아시나요?

양도시기.취득시기를 아시냐구요..

아네..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일이구요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실상 사용일,중빠른날이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기본이구요.

2017.8.2.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취득일을 말하는겁니다..

순간 띵~~네..것두 사실상 잔금일이 취득일 아닌가요..

아..내머리가 안돌아가는 느낌에 답답함을 느끼는데

어떤 사연인가 말씀을 해보시라고했더니

계약은 2017.7월29일 계약하고 계약금보내고

잔금일은 2017.9.30일로 해서 등기를 했다고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그리되었네요

그런데 어느분은 계약일이 8.2대책나오기전이라서

1가구 1주택자로서 이번것 팔아도 비과세입니다라고하고

어느분은 저처럼 9월에 잔금을 치루었으니 2년거주 2년보유 하지않아서

양도세 세금 내야할것 같다고하네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월요일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후

양도세 나오면 안팔고 안나오면 팔겠다...이게요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똑똑한분들 많아요

즉시 국세청,기획재정부에 핸드폰으로 검색을하니

갑자기발표한 8.2대책으로 혼란을 가중해서 난리가 난일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8.2일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증거를 입증시

무주택자로서 거주요건을 2년 채우지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정했다는겁니다.

그래서 매도인께 이렇다고 보여주어도 사실 몇천만원이 오고가는 문제라서

설령 인터넷에서 그렇다치드라도 이건은 매도인의 말대로 세무서 방문하여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결단내리시라고 하였읍니다

중개사도 중간에서 잘못된 의사로 전달하면 재산상손해에 책임을 질수있읍니다

그래서 2틀이 지난 월요일 12시쯤 전화가왔네요

계약금 입금해주세요,,라고

네 정리하면 8.2대책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2년거주 2년 보유요건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면해준다...이겁니다

그런데 8.2이전 계약하고 잔금일 8.2일이후로 넘어간 분들을 구제해준 경우네요

네.이번 정권들어와서 19번째나 자주바뀐  부동산법에..

세법전문가들도 물어보면 헷갈려요

그러니 저도 얼떨떨..물론 중개업자는 양도세는 설명의무없지만요 ..

아무튼 이분 다행이 차익실현해서 좋으시겠읍니다

취득시기는 언제난 사실살 잔금일 예외로 위와같은 경우가있읍니다.

취득시기로 양도세 안내는 이상입니다

재개발에 투자전에 물어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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