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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부동사매매시 등기절차,준비서류가 2019.12.3일계약분부터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1. 7.

여러가지 바뀌는 제도 때문에 어수선 합니다

매수인 준비서류가 바뀌었네요

2019년 12월3일 계약분부터

추가되는 서류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1세대 4주택자는 4.6%가되네요.

 

 

부동산 등기 서류 및 절차.

기존에 운영하는 놀이방을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도,매수자 쌍방이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 지불시 매도자의 등기필증 및 관련서류를 인계받는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매도자의 양도서류 및 매수자의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법적인 문제발생 소지가 우려스러워 법무사를 통한 등기등록을 하는경우와

매도,매수자 쌍방에 의한 계약으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등기등록을 할경우

서식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할때 유의할 사항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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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법적인 문제발생 소지가 우려스러워 법무사를 통한 등기등록을 하는경우와

        매도,매수자 쌍방에 의한 계약으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등기등록을 할경우

        서식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구비 서류

    매수인 구비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기재)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신설

    (4.)가족관계증명서

    2019,12월3일계약분부터

    2.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구비할 서류

    매수인 구비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법인 등기부 등본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① 주민등록 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

    2019,12월3일계약분부터



    질문 2.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할때 유의할 사항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중개업자를 끼고 거래하면 중개업자가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합니다.


    2. 중개업자 소개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적어도 등기 정도는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1억 정도면 27만원 정도, 2억 정도면 35만원 정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무엇보다도 등기는 중요한

        일이니 문제가 없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개인이 등기를 하려면 시, 군, 구청과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직접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도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 시.군.구청민원실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시군구청 민원실 등록세 납부 (영수증)

    2등기소

        ☉등기민원실방문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작성

       (등기소 비치 혹은 인터넷등기소 서식 있음)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등기소에서 알려줌)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발급 혹은 시군구청)

       매매목록

      등기필증(등기권리증)


    3 대리인등록시 =====> 인감이첨부된 위임장

      비교적 간단함(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바로

     관할 법 원 등기소 민원실에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 하시면

     즉시 처리해줌...


    4 공무원분들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줌

      웃는얼굴로 상냥하게 물어보세요...그리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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