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사항
2.전세보증금이 오르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1안) 새로 계약서 작성하기 (추천)
2안)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올린 내용을 기재
<>3.<>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추가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오른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을 찍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다
<>
5.재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권리변동이 없는지 근저당과 가압류 등 추가 설정 여부 확인하기
<>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재계약 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올려준 보증금의 변제순위는 뒤로 밀리게 된다
<>
6.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어디서 해야 할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만나서 체결하기
<권리관계가 불안하다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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