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및 상식

계약만료후 월세를 내야하나?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10. 24.

계약만료후 계속 월세 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계속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입자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  우선 세입자는 최소한 월세계약 만료 1개월전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월세를 살다 만기전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수리가 잘 된집, 융자가 없는 집 등 월세가 잘 나가는 집을 골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계약만료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한 월세를 내야 한다.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다.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도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만료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할 수 있다.  또 계약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임대차기간 종료를 확인할수 있는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 목록(A4 용지에 기록) 5부   한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 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728x90

'부동산 법률및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을 사서 집을 짓기까지  (0) 2016.10.26
임야를 매수시 주의할점  (0) 2016.10.26
밀소기준권리  (0) 2016.10.17
급매물 분석자료로 등기부 등본을  (0) 2016.10.17
가압류와 가처분공부  (0) 2016.10.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