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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종중과의 부동산거래에서 유의할 점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8. 23.

 

 

종중과의 부동산 거래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지 않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인 종중(주로 종중소유의 토지가 매도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오면 된다.

 종중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중 내부에서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적법한 결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중의 법적지위는 비법인 사단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 말하는데, 이런 비법인 사단의 전형적인 예로는, 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등이 있다.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에서는 종중같은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독으로 물건을 소유할 경우라면, 그 개인이 마음대로 자신만의 의사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지만, 종중처럼 비법인 사단의 소유인 부동산은 종중의 대표자나 연고항존자(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대표자가 종원들에게 “부동산 매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종중규약에 맞는 의결절차(종중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명의신탁해지 등 종중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자체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종중이란 중간형태의 종중일수도 있고 소종중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종중을 다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가 확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김씨 시조인 김갑돌의 25세손인 김기영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 있다면, 김기영이라는 공동선조 이하의 성년자손이 모두 종중원이 된다.(24세손의 자손은 종중원이 아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2005년 7월 여성도 종중원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성인 여성 종중원에게도 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집 통지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통지를 했거나, 여성 등 일부 종중원에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 매도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떠할까? 그러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

때문에 부적법한 결의를 거친 종중의 대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종중소유의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계약금 10억원을 주고 매수한 한 시행사가 후에 종중원으로부터 “적법한 종중결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매수회사는 계약금을 전달한 종중의 대표자 개인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지는 못한다.

물론, 종중이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대표자의 매도행위를 추인한다면 그 매매계약도 유효로 되겠지만, 오히려 종중에서 종중대표자 개인을 횡령이나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매수회사로서는 종중대표자 개인이 10억원을 다 사용해버렸다면, 어디에서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법리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일 때 발생하는 상황과 너무도 유사하다. 조합원 총회결의가 무효라면, 결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행한 후속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집단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존이나 처분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과 권리필증, 종중규약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종중총회 의사록 및 매도를 결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나아가 해당 종중의 종원에게 적법하게 통지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종중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족보 등을 종중대표자로부터 수령해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

한편, 종중과의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다르지만,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도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한다.

즉, 개별 종중원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종중원들이 “자신들 고유의 토지이지 종중의 토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종중에서는 “사실 개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는데,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종중에게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게 된다.

법원은 종중의 말이 맞는지 개별 종중원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들을 취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종중이 “그 부동산이 종중 소유의 토지이다.”라는 점을 입증해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종중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족보 등을 통해서 밝히고, 명의를 신탁했다는 여러 정황 예컨대, 종중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든지, 그 토지에 여러 조상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등기권리증을 개별 종중원이 아닌 종중대표자가 보관하고 있다든지 등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종중과의 부동산 거래는 여러 종중원들의 이해가 얽혀서 본의 아니게 복잡한 소송에 연루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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