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에 안전장치 -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집짓기
집짓기를 결심하고 운좋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업체를 만났는데 가장 주저하게 되는 부분은 공사를 무사히 끝마칠수 있을까하는 우려일겁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보다는 여러 의구심이 되는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지도가 있는 업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 현대건축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던 공*건축도 결국 부도가 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집짓기전에 건축주의 불안을 덜어줄 최소한의 장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첫번째는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체결을 성실히 이행하는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공사계약을 수주받은 업체가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므로 혹시모를 발주자가 입게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입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대는 건축주 뿐만아니라 건설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까지 있으니 하자없는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나 건설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디자인에만 치중하여 건죽주의 환심을 산 후 구조적인 결함을 숨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의 시작과 끝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청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s://www.sgic.co.kr) 참고.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구분 | 하자 책임기간 |
실내의장 | 1년 |
토공 | 2년 |
미장·타일 | 1년 |
방수 | 3년 |
도장 | 1년 |
석공사·조적 | 2년 |
창호설치 | 1년 |
지붕 | 3년 |
판금 | 1년 |
철물 | 2년 |
철근콘크리트 | 3년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보일러 설치 | 1년 |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 조립 | 1년 |
온실설치 | 2년 |
* 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신뢰는 믿을만한 최소한의 계약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건축물에 대한 책임감과 시공사에 대한 무한 신뢰는 반드시 좋은 건축물을 만듭니다.
[출처] 집짓기전에 안전장치 -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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