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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전세사기 예방법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2. 18.

전세사기를 막는 예방법 전세대란을 틈타 전세입자를 노리는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해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전세사기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수법으로는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자가 공모자와 함께 월세를 여러 채 얻어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있다. 또 임차인이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 

또 원룸, 다가구 등 임대차계약을 집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관리인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통보하고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한다. 

전세사기를 막기위해선 집주인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는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집주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임대차 주택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해보면 알수 있다. 집주인지 확인하고 나서 전세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게 좋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여부는 ARS 1382번 전화를 걸거나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도장날인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하고 위임여부를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소에 게시돼있는 자격증 사진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의 사실 여부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보험에 가입됐는지도 확인하다. 고가 전세라면 집주인과 잘아는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을 하는게 안전하다.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은 주택은 의심하는게 좋다. 주택에 하자가 있거나 이중 계약을 하는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낮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낸뒤 전세계약을 해야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 규모 등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www.minsaeng.org)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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