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1억미만 주택1 공시가 1억만 주택매매,그리고 주의할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이음 싸이트에서 떼어보면 그 해당 동,호수가 표시됩니다. 그 공동 주택가격이 1억 미만시는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가 1.1%라는 뜻입니다 2022년도는 요번 4월29일 발표되어 이의신청받고 5월1일 정식으로 반영되는것이죠 자 이걸 살때 주의 할점을 몇가지 봅시다 1,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 여부를 알아야합니다,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된곳은 할인혜택이 안됨) 2.본인이 주택이 있으면서 전세를 놓고 타지역에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전세자금이 회수됩니다,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수가 늘어나서 회수한답니다 3.무주택자가 전세자금받고 주택을 매수시는 3억넘는 주택을 매수시 전세 자금회수한다고합니다 그러니 이런점들을 잘 참작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청 취득세과에 해당 번지와 .. 2022. 4.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