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개념 |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
※ |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1.28] | ||||||||||||||||||||||||||||||||||||||||||||||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8조 |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 |||||||||||||||||||||||||||||||||||||||||||||||
조사·평가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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