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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2. 3. 27.

  표준주택가격 개념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1.28]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8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평가의 절차
표준단독주택가격 선정 대표성·중용성·안정성·확장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 표준단독주택가격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표준단독주택가격 가격공시 매년 1월말경에 공시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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