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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부동산뉴스

공시가격이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8. 31.

[부동산 상식] 공시가격이 뭐길래?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시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4월 말경 공시한다

(6월 1일 추가공시는 매년 9월 말경 공시함).

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각각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어디에 활용되는 것일까?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부과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주택공시가격 활용분야 *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 활용분야 (부동산 한정)

구 분 적 용 기 준 가격정보 제공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 · 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중개대상물 정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 · 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세금 과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취득세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기준 재산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과태료 부과 및 부담금 산정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3억(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보유한자는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부동산 시장에서 공시가격 변동은 더욱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9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한다.

반면에 신축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 가액을 높이기 위해,

또 세입자는 전세금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기위해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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