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청구 내용증명서
발 신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1300,
양우아파트상가101호 ,
상 호 : 금탑공인중개사사무소
성 명 : 대표 정 연 길
제 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중개한 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86-12 해피빌103호
거래금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원
중개수수료 : 22만원
1. 수신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정식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로서(등록번호) 상기 부동산을 중개하였고 또한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0조 ①항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2018년 11월 30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신인은 수신인과 중개수수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일로부터 지금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 8조 참고) 민사소송 진행시 원룸 중개수수료 한도요율(0.4%)에 근거한 금액 22만원(부가세별도)을 전액 청구할 예정이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원인이 있는 수신인에게 소송비용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생긴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등 중개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본 건은 명백한 중개행위가 있었으며 정상계약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청구원인이 명백합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된 후에는 되돌리기 힘들며 판결이 나면 수신인의 재산(통장,유체동산,보증금)에
대한 압류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류철차상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집행 될 것이며 압류 후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등 실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소송까지 진행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수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