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로 입국해서 행해야할 사항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영사관에서 발급)
-등기권리증
-노원세무서에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인감도장 등록후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음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발급
-거소인증증명서(한국동사무소)
-여권지참
2.국내 입국치 않고 하는 방법
-사유재산 처분 위임장을 외국 거주지 대사관 또는 관공서에 가서 공증을 받고
-매수시 인감도장 첨부하고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영사관서 발급>을 첨부하여 우편물로 송달하시요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한국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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