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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추천 매물 급매물

외국에 있는 한국인 부동산 매도시 서류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3. 10. 5.

1.국내로 입국해서 행해야할 사항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영사관에서 발급)

-등기권리증

-노원세무서에 미리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인감도장 등록후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음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발급

-거소인증증명서(한국동사무소)

-여권지참

 

2.국내 입국치 않고 하는 방법

 

-사유재산 처분 위임장을 외국 거주지  대사관 또는 관공서에 가서 공증을 받고

-매수시 인감도장 첨부하고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영사관서 발급>을 첨부하여  우편물로 송달하시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한국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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