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마을에 오래전부터 토지를 40여평 가지고 계신분이
어느날 돈이 필요해서 10평을 팔았어요
듣기로는 30평이면 조합원 자격이되니
까이꺼~ 10평 팔아도 뭐~
하고 지금 까지 있었는데요
조합 사무실에서 당신은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그거 매수한분도요...라고 연락이왔답니다
멍~하여 달려가서 들은 이야기인즉..
쪼개기가 인정될려면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했어야 인정한다
그런데 당신은 2004년도 4월에 분할매도 하여서 안된다..
오호..그럼 나어떡해~야 되냐고?
그럼.판걸 도로 사와야 한다고 한단다
그런데 17년전에 10평 정도라서
팔때 싸게 팔았는데
살때는 조합원 된다고해서 샀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화 나고짜증나고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토지를 더 사야하는데 돈도 없고 해서
두 사람의 토지를 한 사람이 다 사면 원래대로 원상 복구라서
조합원자격이 인정된다..이런겁니다
이게 오늘의 재개발 팁..
두사람에게 원래있던 평수를 다 사는거지요.
안된다고 한거 사주니 고맙고 싸게 사니 고맙고,,
권리산정일..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구법과 신법이있는데 서울에서 재개바라은 거의
2003년12,30일 이전에 분할되고 나머지 토지가가
90제곱미터이상일때 조합원 인정된다..기억하세요
오늘 재개발 공부 여기서 끝~~
일부 부동산도 공부안하면 사고터집니다.
사시기전에 구청과 조합사무실,부동산 반드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시길..
0-3716-4259 24시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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