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및 상식

농가주택 새금폭탄 안맞을려면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5. 26.

[돈이 되는 부동산] 농가주택 구입 후, '양도세 폭탄' 피하려면?

최근 대도시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가주택을 헐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거나 농가주택 신축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까지 일반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축계획이 없다면 농가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계산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취득하는 농가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200평) 이내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취득하는 농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위치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의 일반주택을 5년내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