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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부동산 다운계약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4. 3.

부동산 4900만원 낮춰 신고 들통나 1700만원 과태료

#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고 3억9000억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을 한 매도자와 매도자가 과태료 1756만원씩 부과받았다.

# 서울시 금천구 다가구주택은 5억4000억원에 거래됐지만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것처럼 ‘업계약’을 요구해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1782만원이 부과됐고 매수자와 매도자도 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처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가짜로 신고하거나 늦추는 등을 했다가 3884건이 당국에 걸렸다. 227억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의 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16일 이처럼 밝혔다. 매도·매수자와 중개업자 등 적발된 인원은 6809명이다. 적발 건수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늘었다. 실거래 허위 신고 적발 건수는 국토부가 전국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은 339건(699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은 214건(412명)이었다. 신고지연 및 미신고가 2912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174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특히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는 심층 검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구입자가 집주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올 1월 2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알아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것이다. 집주인이 대출이나 나중에 매매 때 세금을 줄이려는 등의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거래액을 계약서에 쓰는 업계약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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