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추정에 대비할 것!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판 경우에 증빙만 잘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물론 아니다.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에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5%내의 금액을 말한다. (시가의 5%가 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을 한도로 한다) 위 사례에서 가족 간에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5%이내인 9.5억~10.5억 원에 거래하면 괜찮지만 5억 원에 거래하면 시가인 10억 원으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증여세 과세 특수 관계자 간에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법 상 정상가액은 소득세법과 다르게 시가±30%내의 금액을 말한다.(시가의 30%가 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을 한도로 함) 위 사례에서 가족 간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30%이내인 7억 원~13억 원에 거래하면 괜찮지만, 5억 원에 거래하면 정상가액을 벗어난 2억 원(7억 원-5억 원)에 대해 아들에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무상임대도 증여세 과세 가족 간 부동산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산출해 5년간 이익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임대료를 시가보다 ±30%이상 적거나 많이 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 후 5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6억 원이 된 경우에 아내에게 증여하면 부부간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잘 쓰면 유용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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