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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옆집이 내땅을 침범하였다면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3. 8.

정확한 경계측량 후 매입 권유하세요

Q: 충주에 토지(밭) 12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필지의 소유자가 제 땅 일부(60평 정도)를

 

침범하여 주택과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인은 경계측량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0대 농업 S씨).

A: 우선 토지 침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경계측량의 잘못으로

 

토지가 침범되었다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권유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상

 

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

 

조, 제741조 참조). 다만 주택의 경우 건설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민법242조 참조).

또한 도로의 경우 그 도로가 침범인 1인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 사용료 징수나 매수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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