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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무허가 확인증명원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2. 20.

무허가건물의 매매 시의 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상식

 

 

 

무허가건물의 매매무허가건물의 매매 시의 계약서 작성 방법

 

 

무허가 건물의 매매계약은 건물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특약을 명기한다.

 

본 매매대상 부동산은 무허가건물확인원에 등재된 건축물이다.사전에 쌍방은 구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 상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건물임을 확인하였다.

 

토지,건물의 실측결과와 공부상의 수량에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상호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물의 신축자겸 매도인은 현 매수인이 잔금을 치룬 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 상의 명의 변경 절차에 협조한다.

 

건물은 미등기,무허가건물이며 이의; 매매 가격은 1천만원,등기된 대지의 매매 가격은 9천만원으로 한다.

 

​⑤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⑥(건물의 부지 일부가 국공유지일 경우)건물의 부지 10025는 국유지이다.국유지 대부료 미납분 45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참고로 매도인이 국가토지를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건물의 부지 일부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면 5(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치의 변상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허가건물 사도되는지

 

무허가건물은 잘만 고르면 적은 자본으로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틈새시장이다 .

 

그러나 수익이 좋은 만큼 주의해야 할점들이 많다 .

 

매입하려는 무허가 건물의 매물을 확인한후에

 

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번지와 소유자의 이름을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확인원을 발급해준다.

 

분양권을 받을수있는 무허가건물이라면 매입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입하지 말아야 한다.

매입을 결정했다면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 이전에 구청과 재무과에 들러

 

변상금이 얼마나 체납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체납됐을대는 명의 변경자체를 할수 없다.

 

잔금일 며칠전에 해당 구청 재무과에 들러 잔금일자를 알려주고 그날가지 변상금을 정산하겠다고 말하면 정확한 체납금액을 알려준다.

 

무허가 건물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변상금 납부영수증, 명의 변경신청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주택과 제출하면 된다 .

 

그러면 1주일후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대장의 명의 변경이 완료됐으니

 

취득세를 내라는 영수증이 날라오는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노원 금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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