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환지(換地)
-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
입체환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寡少)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만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입체환지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은 구역내 입체환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는 규칙 제27조 2항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할 수 있다.
5. 소유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체환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의 토지·면적·이용상황·환경 및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나) 입체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입체환지를 원하는 토지와 환지대상인 건축시설의 추정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할 경우 입체환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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