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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입체환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1. 11.

입체환지()

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

 

 

입체환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만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입체환지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은 구역내 입체환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는 규칙 제27조 2항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할 수 있다.

5. 소유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체환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의 토지·면적·이용상황·환경 및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나) 입체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입체환지를 원하는 토지와 환지대상인 건축시설의 추정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할 경우 입체환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법규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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