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때 내가 지불한 프리미엄은?
[뉴스&와이] 최근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안에 사고파는 불법전매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제재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불법전매 적발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직거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다면 공인중개사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불법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분양계약도 취소된다. 보통 불법전매의 경우 외형상 매도인의 분양계약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만 내용상 매수인의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사업 주체는 그때까지 계약자한테서 받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매입비용을 반환하게 된다. 매수인이 이미 매도인에게 입주대금을 지급했다면 사업 주체는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프리미엄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주대금 외에 프리미엄 5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해도 사업 주체가 매수인에게 프리미엄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다. 프리미엄은 분양권을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오고간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로 분양계약 취소를 당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프리미엄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전매로 형사처벌을 받고 입주 자격도 상실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프리미엄까지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해 이미 지급한 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돌려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프리미엄 지급의 원인이 된 분양권 전매거래(계약)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프리미엄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요청을 해도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소유권은 사업 주체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인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최초 분양가를 적용해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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